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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일 첫 정상통화…강제징용·위안부로 평행선"

등록 2021.10.16 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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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文 정상회담 요구했지만, 기시다 답변 거부"

요미우리 "기시다, 적절 대응 요구…평행선으로 끝나"

산케이 "스가 때 8일 만에 통화…기시다는 11일만"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관저 회의실에서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첫 정상간 통화를 했다. 2021.10.15 (사진=청와대 제공, AP자료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관저 회의실에서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첫 정상간 통화를 했다. 2021.10.15 (사진=청와대 제공, AP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첫 정상 통화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강제징용 배상 및 위안부 문제를 놓고 양측이 평행선만 달렸다고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닛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와 문 대통령이 첫 전화 회담을 가졌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양국 합의 준수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외무장관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한국에 잘 알려져 있고,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면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회담 후 "소통은 계속될 것이며, 대면 정상회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 그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절차 및 위안부 문제 관련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개인 포함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통화 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국제적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되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기시다 총리도 '중요하다'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작은 소녀상. 2021.08.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작은 소녀상. 2021.08.15. [email protected]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통화에서 한국 측에 청구권 협정 위반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취재진에게 "한일 관계는 계속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전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 때는 취임 8일 만에 통화가 성사됐으며, 기시다 총리와는 11일 만에 이뤄졌다"고 꼬집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배상 관련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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