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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검사 의무화로 연쇄감염 줄였다…추가 권고

등록 2021.10.17 0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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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외국인 진단검사 의무화…확진 외국인 56.4% 무증상

외국인 기업체, 인력사무소 등 1158곳에 추가 진단검사 권고

[음성=뉴시스]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음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기간 선제적 검사로 숨은(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17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외국인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자 행정명령을 15일까지 연장해 사업장 내 외국인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결과 행정명령 보름 동안 외국인 1만752명을 비롯해 1만9403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기간 모두 233명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77.7%인 181명이다.

이들 확진 외국인의 56.4%인 102명은 증상이 없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선제 검사를 진행해 많은 숨은 확진자를 찾아냈다.

무증상자를 방치해 연쇄감염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

미등록 외국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 기숙사 공동생활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여건으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은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종료됐지만,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전 직원을 합동 홍보반으로 편성해 외국인 고용 기업체,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 등 1158곳에 코로나19 추가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음성=뉴시스] 조병옥 음성군수 코로나19 예방 손소독 봉사.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조병옥 음성군수 코로나19 예방 손소독 봉사. (사진=음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동선별검사소는 21일 금왕읍과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22일 대소면과 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행정명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위해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전체 접종대상자의 67.6%가 접종을 완료했다.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은 1만3539명이 1차 접종을 했다. 이 가운데 6647명(46.7%)이 접종을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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