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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정치권 도·시의원 선거구 획정 '관심집중'

등록 2021.10.17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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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구비례 3대 1 결정 따라 변경 불가피

포항 남구지역 사, 카, 타 선거구 조정 전망

출마예상자들 게리멘더링 우려 커져

포항시 시의원 선거구 중 불부합 현황.2021.10.17.dr.kang@newsis.com

포항시 시의원 선거구 중 불부합 현황[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지역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존 제7회 지방선거 당시는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1)가 적용됐었다.

이에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포항지역의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도 인구 263만2401명/도의원 54명)는 평균 4만8748명으로 상한(1.5)은 7만3122명이고 하한(0.5)은 2만4374명이다.

기초의원은 1인당 인구수(시 인구 50만3634명/시의원 28명)는 평균 1만7986명으로 상한은 2만6980명, 하한은 8993명이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광역의원인 도의원 선거구는 인구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기초의원인 시의원 선거구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항시 북구지역 시의원 선거구인 가~바 선거구는 대체적으로 인구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남구지역 사(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카(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타(효곡동, 대이동)선거구는 사, 카 선거구는 인구기준 하한미달, 타 선거구는 인구기준 상한초과로 불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선거구는 현재 8740명이고, 카 선거구는 6676명으로 하한선인 8993명을 각각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 선거구는 2만8138명으로 상한선인 2만6980명을 휠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들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를 기점으로 인구 수와 생활권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구지역 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이합집산으로 전체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선제적 차원에서 도의원 선거구 변화나 일부 조정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출마예상자들은 지난 2018년 시의원 선거구 조정과 같이 게리멘더링이 이뤄질 까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원의 경우 국회에서 내년 1월 확정하며 기초의원은 내년 2월 경북도의회에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당과 시의회, 시장 등으로부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도의회 조례로 내년 3월10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한다.

손종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헌법재판소가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상·하한선을 변경함에 따라 시·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 졌다"며 "현재 집계는 올 6월말 인구기준으로 12월말 인구 통계를 봐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남구 일부 지역의 경우 시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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