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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추가 접수

등록 2021.10.17 1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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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홍보활동. (사진=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홍보활동. (사진=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앞두고 학부모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추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진행된 학교 주변 어린이 승·하차구역 접수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교와 유치원 등이 확인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청은 남양주남부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된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양주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지정·운영하려는 학교 등 시설은 이번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추가 접수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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