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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무수납·수수료 강제, 과도 규제" 위헌제청 신청

등록 2021.10.18 05:00:00수정 2021.10.18 1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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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4항, 70조 4항 4호·5호

'신용카드 결제 강제, 수수료 구매자에 부담 안 돼'

대규모·계속 거래에도 적용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신용카드 의무수납·수수료 강제, 과도 규제" 위헌제청 신청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주유소 업자들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당한 석유회사가 변호인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업자 사이의 대규모·계속적 거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 수행 자유에 반한다는 취지다.

18일 법무법인 지평 전남 순천사무소 임형태 변호사에 따르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당한 석유회사가 자사를 심리 중인 민사재판부(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에 최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석유회사(주로 석유 도매업)는 주유소업자들과 석유 공급 계약을 하면서 현금(계좌이체) 결제키로 약정했다.

주유소업자들은 거래 도중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며 자신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부담할 카드 수수료는 1.5%지만 카드회사로부터 1.5%~2% 상당의 변제(일명 페이백·결제금 일부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받기 때문이었다.

석유회사는 업자들 제안에 동의해 카드 결제로 6년가량 거래를 이어왔다. 석유회사는 이 과정에 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세금 계산서로 발행해 세금 신고를 해왔다.

주유소업자들은 거래 종료 뒤 '석유회사가 카드 수수료를 자신에게 부담시킨 것은 불법'이라며 석유회사를 상대로 카드 수수료 약 7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석유회사 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4항, 제70조 4항 4호·5호가 과잉금지 원칙과 헌법 제15조·37조에서 정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전법 해당 조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석유회사 법률 대리인 임형태 변호사는 "이 사건 조항 입법 취지는 국민 금융 편의 도모, 거래 투명화, 탈세 방지를 위함이다. 이 조항은 일반 소비자의 단발성 거래에는 타당하다. 하지만 사업자들 사이에도 예외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사업자와 사업자의 대규모·계속적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카드 수수료보다 많은 페이백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수 있고, 이는 구매자·판매자·과세 당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석유회사와 여러 주유소를 경영하는 주유소업자 사이의 석유 공급 거래는 구매자의 금융 편의를 빼앗지 않고, 세금 계산서가 반드시 발행돼 탈세의 우려도 없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사업자들은 대규모·계속적 거래를 경우 결제 방법과 카드 수수료 부담 주체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고, 거래 비용을 낮춰 오히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조항은 카드 결제와 카드 수수료 부담자를 '강제'하고 있다. 대규모 거래의 경우 카드 수수료 또한 거액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벌금형 처벌을 각오하고 여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형사처벌을 감수하라는 것은 법익 균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 사이의 계속적 공급거래나 단발성 거래라도 그 금액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가 최소한으로 침해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수수료 강제, 과도 규제" 위헌제청 신청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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