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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내 親父 맞다" 소송…대법 "친자 아니다 이미 판결" 원심 깨

등록 2021.10.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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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국가유공자 자녀 아니다" 결정

취소소송 냈지만…1986년 이미 판결돼

대법 "친생자 아니란 기판력 발생했다"

"6·25 전사자, 내 親父 맞다" 소송…대법 "친자 아니다 이미 판결" 원심 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6·25 전쟁 당시 숨진 이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에 이미 친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돼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B씨의 자녀가 아니라고 본 서울지방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1950년 B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됐다. B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숨졌고, 어머니는 지난 1966년 사망했다.

이후 B씨의 형제인 C씨 측은 지난 1986년 A씨가 친자녀가 아니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사실 A씨는 C씨가 낳은 자녀인데, 생계가 어려워 숙부인 B씨에게 맡겨 길러졌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지난 1986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B씨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B씨는 6·25 전쟁으로 사망한 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됐으며, A씨는 지난 2002년께부터 국가유공자 자녀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서울지방보훈청은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가 아닌 C씨의 자녀로 기록된 것을 보고 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자녀라는 점을 거듭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법상 A씨가 B씨의 자녀가 아니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1심은 이미 법원이 지난 1986년 A씨는 B씨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점을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B씨가 아버지로 기재돼 있는 점, B씨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점, C씨의 자녀와 같은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의 친자녀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우선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판력이 발생했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라며 "A씨는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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