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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 관리 시설물서 피해 입은 시민에 손해배상

등록 2021.10.18 10:44:22수정 2021.10.18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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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 관리 시설물서 피해 입은 시민에 손해배상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피해당한 시민에게 배상하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공제는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및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 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보험의 수혜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해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시는 지난 9월말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시설물 1843건을 등록하였으며, 정기등록 및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동안 355명이 사고접수를 신청했으며 이중 159명에게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들에게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접수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양병기 회계과장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시설물 담당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라면서 "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예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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