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세대출 3가지 바뀐다...'잔금일 이후에는 불가' 등

등록 2021.10.18 10:43:55수정 2021.10.18 11:09: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세대출 한도, 전셋값 증액분 만큼 제한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 가능

비대면 보다 대면 대출 비중 늘리기로

당국 "전세대출 관리는 은행 자율사항"

가계부채 후속 대책, 다음주 발표할 듯

DSR 규제 시기 앞당길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0.1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최선윤 기자 = 이달 말부터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제한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하기 위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면서,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과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세대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세대출 후속 대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권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진행 중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세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다면 대출자는 증액분인 2억원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 가능한 시점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달 27일부터는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즉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비대면 전세대출 보다는 대면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대면에 비해 비대면은 심사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게 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은 다음주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당국은 차주별 DSR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협의해야할 것이 남아 있어 이번주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 어렵다"며 "전세대출 관련 규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