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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6년간 1만1494건

등록 2021.10.18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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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미제사건은 2015년 1067건에서 지난해 3421건 3.2배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67건, 2016년 1238건, 2017년 1508건, 2018년 1549건, 2019년 2711건, 지난해 3421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까지는 1437건의 미제사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미제사건 피의자 증가율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2164명에서 지난해 6546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의 경우 2015년 0건에서 지난해 383건, 사건 접수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미제로 남은 경우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모두 급증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민생 중심 검찰을 강조한 검찰 개혁에도 지속해서 늘어난 미제 사건 현황은 대형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 수사부서가 축소됐지만, 정작 미제사건들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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