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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직전 '성추행' 軍장성, 민간재판 원했지만…대법 "군사법원 관할"

등록 2021.10.19 0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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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앞두고 임시보직 맡다가 재판받아

軍, 장성 보직 안맡으면 '자동전역' 규정

대법 "휴직기간엔 자동으로 전역 안돼"

전역 직전 '성추행' 軍장성, 민간재판 원했지만…대법 "군사법원 관할"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군인이 전역을 앞두고 형사재판을 받아 휴직처리가 돼 보직을 맡지 못하더라도, 전역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해 "군사법원이 이 사건에 재판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육군 준장인 A씨는 지난 7월부터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전역을 앞두고 있던 때에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는 지난 6월부터 전역준비를 위해 3개월간 임시보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A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8월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군인사법 48조는 장교가 재판에 넘겨지면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휴직처리가 된 A씨는 임시보직을 맡은지 3개월이 지나면 전역을 하게 되므로 자신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군인사법 16조의2는 장성급 장교가 기존 보직기간이 끝난 뒤 다른 보직을 맡지 않으면 전역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을 받게 돼 휴직처리가 된 상황에서는 3개월간의 임시보직 기간이 돼도 자동으로 전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성급 장교가 전역준비를 위해 임시보직을 맡던 중 형사재판을 받게 돼 휴직처리가 됐다면, 휴직기간은 3개월의 임시보직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그간 판단이다.

즉 재판을 받다가 3개월이 지나 다른 보직을 맡지 않게 돼도 전역자 신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는 3개월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현역 신분이 유지된다"라며 "군사법원은 현역인 A씨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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