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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8명 사망…'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받으세요

등록 2021.10.19 12:00:00수정 2021.10.19 1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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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말까지 미수검 자진신고 기간운영

자진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없이 검사 가능

[평택=뉴시스] 지난해 9월2일 평택고덕신도기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평택=뉴시스] 지난해 9월2일 평택고덕신도기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들어 '산업용 리프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없이 검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산업용 리프트 사고 사망자는 총 38명이다. 올해 들어서만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용 리프트는 산업 현장에서 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사고를 보면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고용부는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면제 등 불이익 조치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교체 비용의 50%(1억원 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 결과 미수검 리프트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하는 한편, 사업주는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 기계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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