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8명 사망…'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받으세요
고용부, 연말까지 미수검 자진신고 기간운영
자진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없이 검사 가능
[평택=뉴시스] 지난해 9월2일 평택고덕신도기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산업용 리프트 사고 사망자는 총 38명이다. 올해 들어서만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용 리프트는 산업 현장에서 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사고를 보면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고용부는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면제 등 불이익 조치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교체 비용의 50%(1억원 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 결과 미수검 리프트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하는 한편, 사업주는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 기계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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