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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전담 공무원 많이 뽑으면 소방안전교부세 더 준다

등록 2021.10.20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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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사 개선수요 추가…창원소방본부 교부세 확대

[속초=뉴시스] 지난 2019년 4월4일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로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의 방화복이 건조대에 걸려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속초=뉴시스]  지난 2019년 4월4일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로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의 방화복이 건조대에 걸려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재난안전 전담 공무원을 많이 뽑거나 소방청사 현대화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

인구 103만명인 경남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도의 절반 수준으로 높아진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광역시·도에 나눠주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게 골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로 연간 9000억원 정도 된다. 행안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교부하면 광역시·도가 소방관 인건비를 포함한 소방·안전 분야에 집행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노후·부족 소방장비의 교체·보강과 안전시설 확충이 많이 이뤄진데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재정 수요가 변화하면서 산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지방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수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전담 공무원을 많이 둘수록 교부세를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낡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개선해야 하는 곳에도 더 많이 배분한다.

광역시·도의 화재 위험 지수, 소방정책 수행 노력 지수,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 지수, 화재 예방 지수, 예산집행 노력 지수도 신규로 반영한다.

반대로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와 소방출동 지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의 반영 비율은 축소한다.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소방안전교부세를 썼을 경우 그 금액만큼 차차년도에 감액해 지급하고 이를 나머지 시·도에 나눠줄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는 지난 8월 감사원의 소방청 정기감사에서 2018~2019년 2년간 5개 시·도가 24억3000만원 상당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또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도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한다.
 
창원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소방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탄생한 창원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광역시·도급 소방사무 권한을 부여했으며, 2년 뒤인 2012년 1월 경남소방본부에서 벗어나 창원소방본부가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하게 돼 있어 경남도를 거쳐 창원시로 내려가는 구조이며, 그 규모도 비슷한 인구 규모인 울산시(112만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산정부터 반영하기 위해 늦어도 12월 초께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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