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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3곳 중 2곳,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없어"

등록 2021.10.19 12:00:00수정 2021.10.19 1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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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29개 지점 안전 실태 조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차량 20%, 제한속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3곳 중 2곳,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없어"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학교 주변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 3곳 중 2곳에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한 차량 5대 중 1대는 제한속도(30km/h)를 위반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29개 지점(사망사고 발생 16개 지점,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13개 지점)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98대(20.4%)는 제한속도(30km/h)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20개 중 19개 지점에는 다목적 무인 카메라(CCTV)만 설치돼 있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는 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출입구 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율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최대 80%포인트까지 낮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확보한 뒤 어린이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는 등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목적 외에도 단속장비를 인지한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및 단속 강화,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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