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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CSM·혜인, 군용 불도저 입찰 담합…공정위 제재

등록 2021.10.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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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1400만원

"공공 분야 입찰 담합 면밀히 감시"

수산CSM·혜인, 군용 불도저 입찰 담합…공정위 제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불도저 수입판매업체인 수산CSM·혜인이 조달청 발주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사전에 낙찰 예정사·입찰가를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수산CSM·혜인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수산CSM 1000만원, 혜인 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산CSM·혜인은 지난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수산CSM은 이 사건 입찰의 납품 기일이 6개월로 짧아 경쟁사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혜인과 모의했다. 낙찰자는 2개사가 합의한 대로 수산CSM이 됐다.

공정위는 "불도저 대리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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