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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20일부터 신분 확인 의무화

등록 2021.10.19 1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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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2호 거래소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빗에 대한 심사를 진행,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코빗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의 모습. 2021.10.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2호 거래소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빗에 대한 심사를 진행,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코빗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의 모습. 2021.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수리가 결정된 코빗이 오는 20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할 예정이다.

19일 코빗에 따르면 코빗은 20일 오전 9시부 KYC 인증 시스템을 오픈한다. 이후 모든 고객은 고객확인 절차를 마친 뒤에 매매거래와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화폐 매매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기존회원 뿐 아니라 신규회원도 동일하게 고객확인을 마쳐야 이용 가능하다.

앞서 고객확인제도를 진행한 업비트는 100만원 이하 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KYC 인증 유예 기간을 뒀지만 코빗은 예외다. 업비트는 회원수만 830만명(8월 말 기준)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 수가 많기에 시스템 과부하를 우려해 기간을 분산했지만 코빗의 경우 모든 회원에게 동일한 시점을 적용했다.

코빗 관계자는 "신고서 수리 결정 이후 KYC 시작까지 기간적 여유가 있어 시스템을 모두 갖춘 데다가 인증을 진행해야 할 회원 수 역시 원활한 인증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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