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안 통과 환영"

등록 2021.10.19 12:24: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제시의회,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안 통과 환영"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가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제시의회는 19일 "지난 9월28일 제39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했다"라며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김제시에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3대 과제이기도 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됐으며, 일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고향납세'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기 시의원은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10개월째 계류됨에 따라 지난달 2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법률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면서 "김제시에 가져올 기회와 장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