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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21.10.19 12:45:18수정 2021.10.19 15: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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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된 탐방객. *재판매 및 DB 금지

내장산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된 탐방객.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이 가을철 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의한 자연훼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공원내 불법 주·정차행위, 취사행위, 야영행위, 흡연행위, 음주행위, 임산물 채취행위, 불법산행, 비법정탐방로 출입, 반려견 동반 입장 등이다.

불법·무질서행위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풍철에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공지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내장산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공원 방문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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