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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 성매매 알선한 총책 부부 검거…4억원 수익

등록 2021.10.19 13:18:55수정 2021.10.19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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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女 25명 마사지사 고용 성매매 알선

한국인 남편 알선, 태국인 부인은 브로커

단속 시엔 바지사장 내세워 처벌 피해와

[서울=뉴시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검거한 태국 성매매 마사지업소 운영 조직도. 2021.10.19. photo@newsis.com (사진=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검거한 태국 성매매 마사지업소 운영 조직도. 2021.10.19. [email protected] (사진=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한국인 남성과 브로커 역할을 한 태국인 부인이 검거됐다.

19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인 남성 A(27)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태국인 여성 B(33)씨 외 6명을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경기 분당 등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 25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4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단속을 피하고자 온라인 예약을 받을 때 인증절차 및 발신자 확인 앱을 통해 남성 손님들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했다.

또 업소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일부 업소에는 종교시설 명의 간판이 있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는 그간 경찰 등 단속기관에 적발될 경우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왔다.

지속적인 추적 끝에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마사지업소에 고용돼 성매매를 하던 태국인 여성 25명 중 7명은 검거해 강제퇴거했고, 나머지 태국인은 계속 추적 중이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유흥·마사지업소, 노래방 등이 손쉽게 돈 벌 수 잇는 곳으로 인식돼 외국인들 불법취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소처럼 온라인에 광고를 게시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이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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