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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시설 3곳 '집합금지 3회 위반'…배짱영업

등록 2021.10.19 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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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약한 처벌규정이 원인…규정 강화 필요"

[광주=뉴시스] = 유흥주점 발 코로나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 유흥주점 발 코로나1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유흥업소 3곳이 코로나19 집합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어겨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회 이상 적발된 유흥업소는 없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전국 유흥시설은 1109곳, 1만1475명이며 이 중 2회 적발 106곳, 3회 31곳, 4회 이상 10곳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14곳 58명이 적발됐으며 2회 이상 5곳, 3회 적발도 3곳이다. 전남은 13곳 109명 1회 적발됐으며 반복 적발은 없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166건이던 단속 건수는 올해 943건으로 증가했으며 단속인원도 1078명에서 1만397명으로 늘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상병수당'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상병수당'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0. [email protected]

누적 적발사례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 규정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시설 관리·운영자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된다. 고발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대한 법원 판결 벌금은 대부분 70만~80만원에 그쳐, 일부 대형 유흥업소에서 판결과 관계없이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출입자 명부 작성을 안 한 음식점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배짱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는 과태료 처분이 전부이다"며 "운영중단·폐쇄명령 등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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