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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건축현장 해체공사 점검…위반사항 69개 적발

등록 2021.10.19 13:22:14수정 2021.10.19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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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부실 11곳 적발…과태료 등 처분

국토부, 서울 건축현장 해체공사 점검…위반사항 69개 적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서울 소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과 미착공 현장 6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다수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32개)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28개)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

점검결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11곳)로 나타났다.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57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미작성,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등 현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55개 적발됐지만, 이번에는 22개 현장에서 11개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날부터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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