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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은 정직 1개월·환경개선은 면직?"…전북대의 '이상한 징계' 질타

등록 2021.10.19 14:28:04수정 2021.10.19 1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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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9.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논문 제1 저자 바꿔치기 및 연구비 횡령' 등 교수 비위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전북대학교가 호남·제주권 국립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전북대 A교수의 연구 부정 사건과 제자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전북대 한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갈취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사건이 논란이다"며 "해당 교수는 제1저자 학생에게 자신의 자녀 어린이집 등하교는 물론 2년간 통원을, 대리 강의를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 침해와 연구 부정, 연구비 편취까지 한 사안은 중대 비위가 아니라며 대학 징계위원회와 교육부는 경징계를 내린 반면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강사에게는 면직에 이어 형사고발까지했다"며 "이런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회부했으나 감봉 2개월에 그쳐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정직 1개월이 나왔다"면서 "이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조치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미성년 자녀를 부정 입학시키고 연구비를 편취한 교수는 최근 해임됐다"면서 "성추행이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교수 상당수가 해임됐고, 연구 부정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재판을 받는 A교수가 학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없다고 보인다"며 "이 때문에 A교수의 지도를 받던 석·박사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위과정 마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 총장은 "현재 A교수의 지도를 받던 학생들 일부는 지도 교수를 변경했으며, 이미 A교수와 밀접하게 논문 작업을 수행해 온 학생 일부에 대해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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