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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프로포폴 재사용 의사, 환자 숨져도 고작 '자격정지 53일'

등록 2021.10.19 15:30:18수정 2021.10.19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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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 행정처분 47건…면허취소 15건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 행정처분 규정 불명확…처벌도 솜방망이"

[서울=뉴시스] 이용호 무소속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용호 무소속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53일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마약류 관련 의료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는 15건이었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3개월 수준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관리법 제32조 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해당해 3개월 이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조항 외에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없다.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가 자행돼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치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 정도로 취급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실이 제시한 사례는 ▲폐기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 기재한 의사(자격정지 1개월 22일)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사망자 아들에게 교부한 의사(1개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마약류를 처방하고 처방전을 심부름 업체에 교부한 의사(1개월) ▲마약인 페티딘 앰플 235개를 교부받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한 간호사(3개월) ▲자신이 처방 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한 의사(1개월) 등이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처분기준 역시 대폭 강화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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