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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서 고문당해 '억울한 옥살이'…47년 만에 국가배상 길 열려

등록 2021.10.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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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허위자백으로 3년 징역살이

무죄받은 뒤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보상금 규정 위헌…재심 받아들여져

중정서 고문당해 '억울한 옥살이'…47년 만에 국가배상 길 열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하고 억울하게 3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47년 만에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故) 오종상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 옆 자리에 있는 이에게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오씨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고,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1977년 출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오씨 사건에 관해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오씨는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오씨에게 적용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씨와 그의 가족들은 2011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오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이미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2심은 오씨가 요구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예외라고 했으나, 대법원마저 1심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오씨는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오씨가 과거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오씨의 위자료에 관해선 "정부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1주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구타 및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오씨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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