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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재검토” vs “문제없다”

등록 2021.10.19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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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막대한 이익 우려 제기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10.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일몰을 앞두고 추진 중인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의혹이 제기된 타당성 검증 용역 ‘셀프검증’과 협약서상 사업 인가 일자에 대해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아파트 조성 규모가 당초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축소됐지만, 공사비가 그대로 유지돼 조성규모가 줄어든 것에 비해 공사비가 겨우 2000만원 줄었다”면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자가 1100억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당국이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사위원이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협약서 내 사업 인가를 8월11일까지로 정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이 책임지도록 조항을 달았다”며 “당시 의사 결정에 책임을 졌던 원희룡 전 지사가 사업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시는 브리핑을 통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의혹에 해명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아파트) 조성규모가 축소됐지만 제안서상 사업비를 지속해서 유지한 것은 제안서 검증 이후 도시공원·도시계획·환경 등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등에서 세대수가 축소됐고, 사업자와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주택건설사업 승인(2023년 예정) 이후 총사업비와 사업계획, 협약 등의 변경이 이뤄지도록 협약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19일 오전 제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1.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19일 오전 제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1.10.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타당성 검증용역 ‘셀프 검증’의 경우 제주도가 2019년 실시한 제안평가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됐고 현재까지 제주시에 비공개한 사항이며, 타당성 용역 참여 연구원이 제안평가에 참여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협약서상 사업 인가 일자는 오등봉·중부공원 일몰기한이 2021년 8월11일로 정해져 있어 자동 일몰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이는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 기한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당과 시민단체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2016년도에 이미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재추진하면서부터 석연치 않던 사업이 인허가를 위해 제주시가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면서 “민간업자는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지 모르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가 공유되는 상황이 행정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정 날짜를 못 박아 그전까지 행정이 사업을 통과시킨다는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실시계획 인가 전의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였음이 밝혀졌다”며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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