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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검증시효 적용 안된다면 교육부가 직접 검증 지시하라"

등록 2021.10.19 15:56:27수정 2021.10.19 1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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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공문...학교 측에도 "규정, 계획 등 상세한 설명해달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2019.07.2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2019.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국민대 교수회가 학교 측에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엔 이번 사안을 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봐야 한다며 직접적인 검증 지시를 요구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9일 국민대 측에 보내는 공문에서 "(김씨 논문 관련) 사안으로 인해 우리 대학의 명예와 교수의 자긍심, 자존심에 씻기 어려운 상처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이 요청했다.

교수회는 앞서 김씨 논문 의혹 대응 여부를 두고 투표를 벌였으나 '적극 대응'과 '비대응' 2가지 안을 바탕으로 진행한 결선 투표에서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대안이 없어 안건 자체가 부결됐다.

교수회는 안건 부결에도 불구하고 전체 회원의 약 79%인 325명이 결선투표에 참여했으며 173명(53.2%)이 '적극 대응'에 표를 던졌다며 "다수의 교수회원이 본 사안의 엄중함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수회는 학교 당국에 "본 건에 대하여 학교의 규정과 적용 이유, 사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교수 회원에게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씨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이 단 한 마디의 설명이나 변명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대학원과 본 건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 건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장 등 학교 경영진에겐 "이 사안으로 상처 입은 국민대 가족의 자존심과 명예를 치유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달라"며 "비록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 지도 과정의 투명화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교육부에도 공문을 보내 앞선 학교 측의 김씨 논문 비조사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김씨가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부인이라는 점에 언론 등이 주목해 객관적 접근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안은 논문의 연구 진실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측이 검증 시효 도과라는 현행 규정에 의해 김씨 논문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없음에도 교육부가 계속 조사 계획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검증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검증을 지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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