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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21일부터 본격 시행…최대 징역 5년

등록 2021.10.19 16:04:28수정 2021.10.19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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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9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총 194건…작년 동기간 대비 29.3%↑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스토킹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지난 9월까지 신고된 스토킹 범죄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29.3% 상승한 총 194건이다. 지난해에는 150건이 접수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 신고가 증가하자 지난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스토킹 범죄는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를 말하며 범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를 1366 등 보호시설에 연계해 피해 회복을 돕거나 추가 피해를 막을 예정이다.

또 스토킹 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으로 조처를 한 뒤 법원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여성·청소년·수사 등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전반에 대한 전문 교육을 마쳤고 앞으로 전담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스토킹 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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