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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도박자금 마련 위해 고의 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거

등록 2021.10.19 17:19:50수정 2021.10.19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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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캡쳐한 사진, 회전교차로를 돌다가 우측으로 들어오려는 좌측 차량을 피의자들이 고의로 들이받는 장면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캡쳐한 사진, 회전교차로를 돌다가 우측으로 들어오려는 좌측 차량을 피의자들이 고의로 들이받는 장면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전북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에 따르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혐의로 일당 7명이 검거돼 이중 주범인 20대 A씨가 구속됐다.

각각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차량에 동승하며 사전 공모 후 진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적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내 발생 사고 중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를 가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각 통신사 및 보험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하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과 동영상, 금융계좌, 통신사실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궁한 끝에 범행사실 일체를 밝혀냈다.

경찰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수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피해정도에 비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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