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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재 최악' 바로고 대표…"수술한다" 국감불참 통보

등록 2021.10.20 10:01:16수정 2021.10.20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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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앞두고 발등뼈 수술…18일 불출석 통보

국감 첫 사례…산재 비난 회피하려는 '꼼수' 지적

[서울=뉴시스] 바로고 이태권 대표

[서울=뉴시스] 바로고 이태권 대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바로고 이태권 대표가 감사를 앞두고 다리 수술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바로고는 배달대행업체 중 라이더 산재 사고 최다 발생 업체다. 최근 배달대행업체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종사자 안전 의무 소홀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환노위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8일 환노위에 오는 21일 고용부 종합 감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환노위는 이 대표를 포함해 앤토니 노리스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4인을 고용부 종합 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바로고의 경우 배달 라이더 산재 사고 다발 기업으로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출석을 통보한 증인은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사유서를 통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지만 지난 2018년 1월 수술한 중족골 부위의 긴급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로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유서에는 서울 서초구 한 정형외과에서 18일자로 받은 진단서가 첨부됐다. 진단서상 병명은 '중족골(발등뼈) 폐쇄성 골절'이다.

사유서에 첨부된 의사 소견 및 진단서에선 "상기 진단으로 수술적 치료 예정인 환자는 수술 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라이더의 산재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달 시장은 라이더 고용부터 배달까지 진행하는 '통합형' 업체와 라이더를 고용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감만 중개하는 '분리형' 업체로 나뉜다.

업계에선 다수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라이더 특성상 전체 라이더의 과반이 분리형 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바로고의 경우 시장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바로고의 경우 최근 배달 라이더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불출석 행보가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대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배달 라이더 산재 건수는 7224건인데, 이 가운데 바로고가 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 사례 역시 바로고에서 두드러진 수치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산재로 사망한 배달 라이더는 10명으로 집계됐는데, 바로고 소속이 4명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상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환노위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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