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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위장해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0명 구속

등록 2021.10.20 0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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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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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위장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로 42명을 붙잡아 이중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42명 중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리자 5명, 프로그램 개발자 1명, 회원 모집에 가담한 전국 14개 파 조직폭력배 21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전국에서 이용자를 모집 후 가상자산의 시세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억원 상당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영남권을 포함해 여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박에 사용된 금융계좌 거래 내역, 접속 IP 등을 분석해 도박사이트 운영진, 도박 규모, 범죄수익금, 사무실 6곳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무실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증거자료 및 현금 1570만원, 시가 1억24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또 예금, 가상자산, 외제차량,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총 19억12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지능형·기업형 불법행위 및 신종 범죄행위를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현행법상 도박공간 개설로 처벌되고 있어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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