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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부품을 정품으로 둔갑' 보험금 탄 서비스센터소장 4명 벌금형

등록 2021.10.20 11:02:25수정 2021.10.20 1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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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안 좋지만 개인적 이득 취한 게 없어"

'자동차 중고부품을 정품으로 둔갑' 보험금 탄 서비스센터소장 4명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고 차량을 수리하며 중고부품을 사용해 놓고 마치 정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꾸며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낸 지정서비스센터 소장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800만원, B(53)씨에게 벌금 400만원, C(52)씨에게 벌금 300만원, D(5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부산의 한 지정서비스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사고 차량에 중고품을 쓴 뒤 마치 정품을 쓴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총 28차례에 걸쳐 2183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또 다른 지정서비스센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총 32차례에 걸처 2838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부산과 경남 양산지역의 지정서비스센터 소장들로 중고 차량 수리 부품을 정품으로 둔갑시키겨나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마치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들로부터 540만원~4900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 차량의 수리비용을 허위 청구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편취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 상승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동종 자동차 업계에서 사업소별로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해 피고인들도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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