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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사회단체 "라이트월드 횡포 도 넘어…즉각 철수하라"

등록 2021.10.20 1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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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혈세 낭비 말고, 경찰은 단호히 대처하라"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사회단체연합이 20일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라이트월드 시설물 철거와 사업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 2021.10.20. bclee@newsis.com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사회단체연합이 20일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라이트월드 시설물 철거와 사업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지역 사회단체가 라이트월드 시설물 신속 철거와 세계무술공원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노인회 충주시지회 등 이 지역 33개 단체가 참여한 충주사회단체연합회(충사연)는 2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이트월드 측의 도 넘은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지역 단체는 이들의 불법과 악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사연은 "라이트월드 상인회는 철수를 거부한 채 온갖 욕설을 일삼으며 시청사를 점거하고, 자신의 이권을 (시에)요구하고 있다"면서 "시는 단 한 푼의 혈세도 이들에게 낭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무술공원을 불법 점거하면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라이트월드 상인회는 시의 행정대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이들의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등에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2018년 2월 충주시 칠금동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빛 테마파크 사업자 충주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임대(5년)했다.
라이트월드 컨테이너 상가 *재판매 및 DB 금지

라이트월드 컨테이너 상가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경영난을 겪던 이 회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임차한 시유지를 불법전대하자 시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임대계약(사용수익허가)을 해지한 뒤 지난 7월부터 시설물 강제 철거를 추진 중이다.

회사와 상인회가 철거 저지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라이트월드가 상인들에게 분양한 컨테이너 상가는 불법 건축물인데다 이를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것도 불법 전대행위라는 점에서 강제 철거 대상이다.

시가 투자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불법 상가 양성화를 검토하면서 소강국면을 맞았으나 최근  이를 백지화한 뒤 상인회와 시의 대치가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상인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힘닿는 데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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