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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어청도서 무허가 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24t 불법 포획

등록 2021.10.20 11:49:51수정 2021.10.20 1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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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군산해경 3010함이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모습.(사진=군산해경 제공)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군산해경 3010함이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모습.(사진=군산해경 제공)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군산해경이 우리 측 어업 협정선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5㎞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쌍타망·100t급·주선)와 B호(쌍타망·100t급·종선) 등 2척을 나포했다.

쌍타망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선 2척이 바다에 그물을 투하한 뒤 저속으로 항해하며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이들 어선은 당시 해상 경비를 하던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두 어선은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갈치와 멸치 등 약 24t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각각 승선원 15명과 14명 등 모두 29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한 뒤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산해경은 올 들어 처음으로 무허가 중국 어선을 나포했으며, 지난 16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중국어선의 쌍타망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비를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등 위반 선박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타망 조업 시기를 맞아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 3척을 검거해 8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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