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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재해 피해 상시 법률지원 조직 신설

등록 2021.10.20 1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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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속 대응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중대안전사고대응TF, 중대재해 피해 법률구조 대응 체계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중대안전사고대응TF, 중대재해 피해 법률구조 대응 체계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무부가 중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상시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하고, 법률지원단 아래에는 비소송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복지팀과 손해배상 등 소송구조를 담당하는 공익소송팀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 중심으로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들로 구성된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했지만 상시적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법률지원단에서는 사고발생 사실 확인 시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하는 한편,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대상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법률지원단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82명이었다. 그 중 건설업에서 발생비율이 51.9%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22.8%로 뒤를 이었다. 특히 5년간 사망자 수 가운데 평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가 76.7%에 달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전파, 중대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 마련, 전담직원 교육 등 법률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 조직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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