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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둔주봉 전망대 불법?…토지소유주 "허락 없이 조성"

등록 2021.10.20 17: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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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둔주봉 전망대 불법?…토지소유주 "허락 없이 조성"


[옥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 관광 명소인 둔주봉 전망대가 산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0일 옥천군에 따르면 안남면 연주리 산 25-12번지 소유주 A씨는 옥천군이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전망대, 데크를 조성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민원을 냈다.

옥천농업기술센터는 2015년 3억2000여만 원을 들여 둔주봉 전망대에 데크 쉼터를 만들었다. 둔주봉은 '옥천 9경'중 1경으로 뽑는 대표 관광지로 통한다.

군 농기센터는 둔주봉 일대에 전망대를 조성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준공 사용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전망대를 철거하거나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보상한 뒤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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