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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한미 軍 작통권 이양 약정 공개하라" 국방부 상대 소송

등록 2021.10.21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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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美 동의권 조항 포함 확인이 소송 취지

"국방부는 군사기밀 해제할 의무 발생"

"1978년 한미 軍 작통권 이양 약정 공개하라" 국방부 상대 소송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현직 변호사가 "국군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비밀 약정을 군사기밀에서 해제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국방부를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를 해제해달라고 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지난 7월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국군 주요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을 대한민국이 환수하려고 할 경우 미국 동의가 필요하다고 약정된 규정을 군사기밀에서 해제해달라"고 신청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에 작전통제권을 국내에 환수할 경우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분은 군사기밀로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군사기밀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가 군사기밀 해제를 신청을 거절하자 송 변호사는 군사 작전통제권 환수 시 미국 동의권이 필요한지와 관련된 조항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도 청구했다. 국방부는 정보공개 신청도 거부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미국 동의권 관련 조항과 같이 군사기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해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며 "국방부는 군사기밀을 해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국의 군 작전통제권 환수에 미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군통수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며 "군사기밀로 지정됐지만 국회 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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