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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2심 무죄에 상고

등록 2021.10.21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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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날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 징역 1년8개월→2심서 무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당 공천헌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지난 2012년 8월28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당 공천헌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지난 2012년 8월28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60)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7월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양씨가 이 사건에 사용된 서류를 위조한 사실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양씨가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양씨가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5조에 따라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나오자 양씨는 양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방청석에서는 양씨의 일행이 박수를 쳤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양씨 일행 중 한 명이 "당연한 결과인데 왜 우느냐"고 하자 흐느끼던 양씨는 "당연한데 지금까지 정말로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양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양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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