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폐 사유 해소된 에이치엔티, 거래정지 풀리나

등록 2021.10.21 15:22:20수정 2021.10.21 17:20: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베트남 관계기업 팔아 재무개선

거래소 "실질심사 통해 거래재개 여부 결정"

상폐 사유 해소된 에이치엔티, 거래정지 풀리나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던 에이치엔티가 지난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극적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TYM(구 동양물산)의 피인수 무산으로 자금 유입이 어려워졌으나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의 지분 등 자산을 매각해 재무 개선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래재개 시기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에이치엔티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에이치엔티는 지난해 3월23일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이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치엔티에게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거래정지이후 에이치엔티는 거래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펼쳐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동양물산(현 TYM)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당시 TYM은 에이치엔티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2월 양사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합의하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시장에는 특정 기업의 지분 매각을 놓고 양사가 이견을 보였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다시 에이치엔티는 관계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며 재무적 개선을 위해 움직였다. 지난 7월 베트남 소재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전문제조 기업 'CoAsia CM VINA JSC(구 HNT VINA)' 지분 48.95%를 125억원에 처분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베트남 관계기업 지분을 코아시아옵틱스 전환사채(CB)와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했다는 점이다. 에이치엔티는 매각대금으로 코아시아옵틱스 CB 94억원, 현금 31억원을 각각 받았다. CB의 경우, 내년 7월 이후 코아시아옵틱스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차익실현이 가능해진다.

이제 남은 것은 거래 재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상장 실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거래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계속 기업으로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재무제표 기준 에이치엔티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억6217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약 392억원) 대비 99.58% 급감했다. 또 33억5728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매출을 갖춘 비상장 기업의 인수다. 우회 상장을 원하는 기업을 최대주주로 영입해 거래 재개에 성공한 최근 대표적인 경우는 네츄럴엔도텍이었다. 네추럴엔도텍은 거래 재개 후 연속 상한가의 기염을 토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상장 폐지의 직접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큰 위기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 "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선 M&A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