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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동산 손실' 대구은행 고위 간부 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등록 2021.10.21 20:32:28수정 2021.10.21 2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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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의혹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대구은행 고위 간부의 영장이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며 DGB대구은행 글로벌사업부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DGB대구은행 국내 법인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를 통해 상업은행을 입점시킬 캄보디아 정부 소유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해당 부동산의 총 계약금은 1900여만달러(약 210억여원)로 DGB대구은행은 중도금 1200만달러(약 133억원)를 지급했지만 계약상 문제가 생겨 이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도 6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정기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내부 검토를 거친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검사내용 자체심의, 심사조정, 필요시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평가 결과를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GB대구은행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8월과 10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정확한 혐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답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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