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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강남·신촌 일대에 대규모 브랜드 캠페인 시작

등록 2021.10.22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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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20일 오전 11시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했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10.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20일 오전 11시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했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의 새로운 시작'캠페인은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코빗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빗 브랜드뿐만 아니라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마켓,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코빗타운 등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알릴 계획이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두 달간 신촌, 강남, 신사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 전광판을 시작으로 버스 외부와 버스 쉘터, 지하철 역사 내 전광판을 이용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음 달 부터는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영상 광고도 진행된다.

캠페인에는 코빗이 암호화폐 거래에 이정표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총 다섯 편으로 구성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의 새로운 시작’ 캠페인은 공식 가상자산거래소로서 코빗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업계에 바람직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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