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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회장 갑질" 인터뷰한 前 점주 1심 명예훼손 무죄

등록 2021.10.22 14:36:58수정 2021.10.22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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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회장 매장에서 폭언·갑질" 보도

1심 "갑질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 가능"

"다소 과장돼도 비방 목적 인정 안돼"

제너시스BBQ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너시스BBQ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에서 갑질을 했고 이후 BBQ가 기준미달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맹점주에게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윤홍근이 BBQ 매장에 격려차 방문해 예상못한 홀대를 당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언동이라고 해석해도 A씨 입장에서는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장 2층에 B씨 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방송 기사는 거대 프렌차이즈 회장이 폐점을 협박하고 기준 미달 식재료를 공급해 갑질을 했다는 것으로 보도 목적과 배경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준미달 식자재가 공급된 것이 윤홍근의 방문 이후 잦아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BBQ에 여러차례 행의했지만 이 문제가 계속됐다면 피고인(A씨 등)으로서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BBQ의 신선육 유통기한이 7일이지만 유통기한이 2~3일 남은 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언론 취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 협박을 했다. 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도록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맹점주였던 A씨 지인인 B씨는 자신이 매장 2층에 있던 손님으로 가장해 기자와 "나이든 남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고, 사장님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계산을 안 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인터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상호간에 언성을 높이는 정도의 소란행위가 있었을 뿐이고 B씨는 현장에 없어 이 상황을 목격하지도 못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저품질의 닭이 공급된 사실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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