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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엿새 만에 또 불지른 20대, 상습방화범 징역 2년

등록 2021.10.23 10:01:00수정 2021.10.23 1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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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엿새 만에 또 불지른 20대, 상습방화범 징역 2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출소 6일 만에 2·28기념중앙공원 보일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8시58분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남자화장실 옆 보일러실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일러실에 있는 쓰레기 포대에 불을 붙여 교환, 수리비 등 합계 11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안심벨중계기 등을 훼손하고 보일러실 벽체와 바닥을 그을었을뿐 더이상 번지지 못한 채 공원 관리자에 의해 진화됐다.

A씨는 또 3월20일 오전 8시10분께 대구 중구의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도 받았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10차례 이상 방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2회 등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로 7년간 실형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연이어 절도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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