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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릴까봐" 택시기사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 실형

등록 2021.10.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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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운전 중 택시기사 충격 뒤 도주

피해자 심각한 부상, 현재까지 의식 회복 못해

재판부 "범행 경위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 걸릴까봐" 택시기사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 실형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차량 밖에서 휴식을 취하던 택시기사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주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0시 57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한쪽에 차량을 세우고 휴식 중이던 택시기사 B씨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부딪친 B씨는 뇌진탕과 골반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졌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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