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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범죄, 강력 처벌…울산 중부경찰서 시민 홍보

등록 2021.10.22 1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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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중부경찰서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시내버스·공중화장실·다중이용시설에서 시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2021.10.22. (사진=울산 중부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중부경찰서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시내버스·공중화장실·다중이용시설에서 시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2021.10.22. (사진=울산 중부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중부경찰서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시내버스·공중화장실·다중이용시설에서 시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중부서는 관내 GS25 5개소, 다중이용시설(홈플러스·종합운동장·동천체육관)·공중화장실 60개소, 그리고 시내버스 197대에 시행법에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됐던 스토킹이 21일부터는 ‘스토킹범죄’로 규정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안현동 서장은 "처벌이 강화된 만큼 스토킹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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