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후 어선서 폐유 34ℓ 바다에 누출, 선장 벌금 200만원

등록 2021.10.25 10:27: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후 어선서 폐유 34ℓ 바다에 누출, 선장 벌금 2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노후 어선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부두에 정박시키는 바람에 폐유가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나자 법원이 해당 선장에게 선박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노후 어선을 정박시켰다가 어선 바닥에 균열이 발생, 폐유 약 34ℓ가 바다에 흘러나와 오염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장에게는 선박의 유지 보수를 총괄하고, 선체의 부식·균열이나 침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소홀히해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