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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록 2021.10.25 1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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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토지 경계분쟁 해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은 삼산면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강화군은 석모1지구에 대해 지난해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1필지, 33만2453㎡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강화군은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해 형상을 정형화했다”며 “측량비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은 주민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이번에 완료한 석모1지구를 포함해 2013년부터 13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다. 올해는 부근1지구, 하도1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신정1지구, 두운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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