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상회복 초안]'11월 무엇이 달라지나' Q&A…식당·카페 24시간 영업

등록 2021.10.25 14:00:00수정 2021.10.25 17:00: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6주씩 세 차례 걸쳐 단계적 완화…11월1일 시행

식당·카페·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24시간 운영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1차 개편 영화관·경기장 접종 완료자만 취식 허용

식당·카페 최대 10인…사적모임 해제는 3차 개편

[일상회복 초안]'11월 무엇이 달라지나' Q&A…식당·카페 24시간 영업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도 오는 11월부터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생업시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조치는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존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6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한다. 4주 동안 단계별로 방역을 완화한 뒤 다음 2주 동안 방역·의료 상황 등을 평가한다.

다만,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사적 모임 인원은 지역과 시간,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0명으로 제한한다. 모임 인원 제한 해제는 세 번째 전환 때 가능할 전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끝까지 유지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공한 자료와 관계자 설명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진행하나.


"일단 11월 초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방역 완화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운영 기간을 4주로 두고, 평가를 위한 기간을 2주로 둬 6주 간격으로 단계를 조정한다. 단, 평가를 위한 2주 기간은 방역 상황이 안정화하고 접종률이 상승하면 줄어들 수 있지만, 악화하면 더 늦춰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중식당에 바뀐 거리두기 방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09.0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중식당에 바뀐 거리두기 방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09.05. [email protected]

-11월 1차 개편 때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시설은 어느 곳인가.

"1차 개편 때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 해당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사적 모임 제한은 2차 개편 때까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3차 때부터는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 이는 연말연시 모임 증가로 인한 방역 상황 악화, 사적 모임 제한이 생업시설·행사 제한보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장기간 집합금지됐던 유흥시설은 어떻게 되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 때부터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미접종자 감염 위험을 고려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운영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부터 해제할 계획이다."
[일상회복 초안]'11월 무엇이 달라지나' Q&A…식당·카페 24시간 영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운영하나.

"접종 완료자 일상회복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일부 대규모 시설과 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는 자유롭게 이용하며,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는 예외로 한다. 그럼에도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허용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어느 곳인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또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에도 도입한다."

-식당·카페와 달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차 개편 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그러나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도입해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단, 식당·카페는 생업에 밀접한 시설이라 보고 미접종자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뉴시스] 지난 7월12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러닝머신 등 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헬스장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고 러닝머신은 시속 6㎞ 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7월12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러닝머신 등 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헬스장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고 러닝머신은 시속 6㎞ 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 시속 6㎞ 이하 제한, 샤워실 이용 금지 등 규제도 모두 해제되나.

"맞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샤워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러닝머신 속도 제한과 같은 다른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실내 취식 금지는 계속 유지되나. 취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마스크를 벗게 되는 취식 행위는 위험하다고 보고 2차 개편 때부터 해제를 검토 중이다. 단, 영화관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중 취식은 접종 완료자만 모인 경우 1차 개편 때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위험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야구장 등 실내외 경기 관람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 큰 소리로 응원할 수 있나.


"1차 개편 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100% 정원을 채울 수 있으며, 취식이 가능하다. 단,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응원은 금지된다."

-좌석 띄어 앉기 등의 수칙도 해제되나.

"영화관, PC방, 야구장은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경우 좌석 띄우기, 인원 제한 등이 해제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수도권 관중 입장 재개 뒤 첫 주말을 맞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더블헤더 1차전 경기,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2021.10.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수도권 관중 입장 재개 뒤 첫 주말을 맞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더블헤더 1차전 경기,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2021.10.24. [email protected]

-연말연시를 맞아 회식을 하려고 한다. 식당·카페에서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가 모일 수 있나.

"안 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현행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을 유지한다.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등이 많아지는데, 주로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와 음주·식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차 개편 때부터 가능하다. 비정규 공연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 때부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인원 제한 없이,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인까지만 가능하다. 3차 개편 때부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종교활동은 어떻게 진행하나.

"1차 개편 시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 외에 큰 소리로 기도·찬송,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완화를 검토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중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병상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하나.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로 악화하고,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닥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의료체계 비상조치 시행 등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