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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한 코에서 거즈가…염증·변형 일으킨 의사 배상해야

등록 2021.10.26 05:00:00수정 2021.10.26 0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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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술 한 달만에 거즈 발견, 통증으로 4차례 수술

'콧구멍이 들리고 코가 짧아 보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법원 "감정 내용 토대 의료과실 인정, 책임 비율 90%"

성형한 코에서 거즈가…염증·변형 일으킨 의사 배상해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 성형수술 과정에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염증과 코의 변형을 일으켰다면, 의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윤명화 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가 광주 모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원장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피고들은 A씨에게 1억 3746만 원을, A씨 부모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 광주 모 종합병원에서 의사 C씨로부터 비염·축농증 치료를 위한 코 성형수술을 받고 나흘 뒤 퇴원했다.

A씨는 같은 달 3차례 병원을 찾아 코의 불편감을 호소했고, 다음 달 2일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나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코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다.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염증 제거와 코 성형수술을 다시 받았다.

A씨는 2번째 수술에도 증상이 지속했다. 2019년 12월 3번째 염증 제거와 코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월 진물이 나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봉합술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이러한 4차례의 수술에도 외형상 콧구멍이 들리고 코가 짧아 보이는 상태가 됐다.

A씨는 "B·C씨가 이물질 제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염증과 코의 변형을 발생하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법원 신체 감정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B·C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거즈는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드레싱) 과정에서 사용됐다. A씨에게 나타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은 염증 반응에 의해 파괴·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A씨의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염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코 성형술 시행 이후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작고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B·C씨의 과실로 A씨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4차 수술과 코의 변형에 이르렀다"고 봤다.

다만 "수술 과정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여러 요인으로 수술 뒤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수술에 이른 경위,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B·C씨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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