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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기왕' 김일 외손자 전남도의원, 의원직 유지

등록 2021.10.26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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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26일 박선준 의원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서 선고유예 판결

"초교 졸업 관련 허위 내용 공보물 기재는 선거결과 및 영향에 미미"

박선준 전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박선준 전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박치기왕' 고(故) 김일 선생의 외손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전남도의원(고흥2·43)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기사회생했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학력 허위기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녔고 허위사실 공포 정도가 약하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약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였으나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4·7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명함과 선거공보물에 초등학교 졸업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고흥 녹동초등학교 저학년을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가 졸업했는데도 녹동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명함과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재판과정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2004년 서울에서 고흥으로 귀향해 실제로 녹동초등학교 49회 동창회장을 3년간 지낸 적도 있다는 사실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일 선생의 손자 9명 중 유일하게 고흥에 거주하고 있다. 녹동청년회의소 회장,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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