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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재물손괴로 벌금형 확정

등록 2021.10.26 12:00:00수정 2021.10.26 1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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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먹던 밥에 침 뱉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법원 "재물 손괴는 공동 소유 재물 손괴도 포함"

배우자 밀치고 차에 물병 던지기도…공소 기각

부인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재물손괴로 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부부싸움 중 배우자와 함께 먹던 밥에 침을 뱉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하는 물건 역시 재물손괴죄의 처벌 대상이라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부인 B(46)씨가 전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야 미친X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가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나"라고 하자 재차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내 물건으로도 볼 수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 밖에도 같은 날 자정께 외출 후 귀가한 부인에게 "어디 다녀왔느냐'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차량 열쇠를 갖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빼앗으려는 B씨와 다투다 손으로 B씨를 수회 밀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해 5월8일 새벽 1시께 차량 안에서 문 잠그고 통화하고 있는 B씨를 보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고, 플라스틱 물병을 차량 앞유리에 집어던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이 두 사건 혐의(폭행)는 반의사불벌죄로, B씨가 1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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