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조속히 제정 추진"

등록 2021.10.26 10:36:49수정 2021.10.26 10:49: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스토킹처벌법 통과 때 '피해자보호법 따로 입법'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58개 기관 미제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26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없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미비해 '반쪽짜리 입법'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지난 3월 법안 통과 당시 국회가 피해자 보호법은 후속 입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을 위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와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 제정 이전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다만 올해 내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가부 법안이 국회를 거쳐 제정돼도 최소 4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해 적어도 내년에 시행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의 총 344개 과제(중앙 177개, 지방 167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를 수립한 324개 과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248개(76.5%)였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수립하도록 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률은 71.7%(348개)였다. 제정 중인 기관은 79개(16.3%)이며, 미제출 기관은 58개(12%)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