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조속히 제정 추진"
스토킹처벌법 통과 때 '피해자보호법 따로 입법'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58개 기관 미제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여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없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미비해 '반쪽짜리 입법'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지난 3월 법안 통과 당시 국회가 피해자 보호법은 후속 입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을 위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와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 제정 이전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다만 올해 내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가부 법안이 국회를 거쳐 제정돼도 최소 4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해 적어도 내년에 시행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의 총 344개 과제(중앙 177개, 지방 167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를 수립한 324개 과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248개(76.5%)였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수립하도록 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률은 71.7%(348개)였다. 제정 중인 기관은 79개(16.3%)이며, 미제출 기관은 58개(12%)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